전시정보

예술소통공간 곳 입주작가展
<곳 다시 일상으로>
춘천문화재단은 작업공간, 창작지원금, 활동 등을 지원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기에도 일 년 동안의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
4월부터 8월까지 설치, 회화, 조각 등 다양하게 모인 입주작가 5명의 작업을 만나보세요.
취소방법
- 취소는 공연일 시작전까지 가능하며 환불 기준을 확인바랍니다. (티켓 판매대행사 예매시 대행사로 확인바랍니다.)
예매방법 |
처리시간 |
취소절차 |
홈페이지 |
00:00 ~ 24:00 |
예매확인취소 → 승인상태[가능 : 수수료결제, 취소 / 불가 : 전화신청] |
전화, 방문, 기타 |
09:00 ~ 18:00 |
전화, 방문신청 → 취소, 환불(계좌입금)[※ 티켓 교부시 티켓 반환 후 가능] |
환불기준
일반(단일) 입장권 :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<소비자분쟁해결기준>
패키지 입장권
- 신청기한 : 최초 공연 시작 전까지
- 처리기준 : 최초 공연의 정가를 기준으로 <소비자분쟁해결기준> 적용
공정거래위원회 고시 <소비자분쟁해결기준>
1)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
-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: 입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% 배상
-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취소 : 입장료 환급
※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, 이는 사업자가 입증
2) 관객의 환급 요구시
- 공연일 10일전 까지 : 전액환급
- 공연일 7일전 까지 : 10% 공제 후 환급
- 공연일 3일전 까지 : 20% 공제 후 환급
- 공연일 1일전 까지 : 30% 공제 후 환급
- 공연 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: 90% 공제 후 환급
3)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(중요 출연자 교체, 예정 공연시간 1/2이하 공연 등)
-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% 배상
4)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
- 전체 공연 관람 : 입장료의 10% 환급
- 공연 중단 :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% 배상
5)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
-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% 배상